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계약서 7조에서 수출후 Buyer의 클레임요구가 있을 시 그 원인이 원부자재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제품공정상의 하자거나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하며 신청인과 사이에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런데 위 홍콩수입자에게 인도된 사진앨
증권의 문맥과 뜻이 통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3) 일응 효과적인 편입이 있는 때에는 문제되는 내용이 선하증권의 명시적인 내용과 조화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consistency issue).
① 선하증권에 특별한 편입문구가 있고, 용선계약에 있는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의 문맥과
뜻이
계약에 의하면 안전한 부두에 접안한 때로부터 정박기간이 시작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다부두에 접안하기 이전의 혼잡 등 항만사정은 본건 선박의 선적과 관련된 “CQD” 조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선박이 선적을 위하여 어느 특정한 부두에 일단 접안이 허용된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므로 수출업자가 보험계약자, 수입업자가 피보험자가 됨. FOB계약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됨.
∙ CIF계약에서 수출업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수출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수입자에게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