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판결요지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경우, 녹용 수입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고가의 한약재인 녹용에 대하여 부적합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태경, 김광선은 서흥엔지니어링의 피용자들이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농수산물공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판시사항]
1. 민법 제
지시를 받음이 없이 동인을 실질적으로 대리하여 재개발지구내의 토지매입 교섭과 매매계약체결 및 매매대금지급 등에 관련된 실무를 직접 처리하여 온 관리부 소속 재개발담당과장이 위 회사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대금 지급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행위가 외형상 위 회사의 사무집행
판결)
⇒ 사내하청업체가 파견업체로서의 실체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시점부터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
2) 불법파견 인정하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적용 : 예스코 사건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묵시적 근로관계 성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b)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권리포기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거나, 또는 권리포기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기 이전에 제시자로부터 추가지시를 받을 때까지, 개설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c) 은행이 서류를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