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문법원으로서 조리의 의의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법률이나 관습법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영역은 최종적으로 조리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물의 본성에 의해야 한다. 사물의 본성은 미발전의 관습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그 동안 조리라 불리던 내용이 반드시 성문법과 관습법이 없는 경
Ⅰ. 서론
현대 행정법은 가변적인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그 변천에 따른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부 역시 행정청의 전문성과 고도의 경험을 인정하는 입법방향이 재량권 인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정된 재량행위에 관해 연구된 내용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탓으로 이에 대한 남용과 일탈을 막기 위하여 경찰법원리에 따른 한계는 중요하다. 법규범에 법규조항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즉 법규조항이 없더라도 이치상으로 당연히‘이러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계에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
1. 서 설
(1)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의 개념은 학문상의 용어로서 발달한 것이며,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실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에 상당한 일반적 개념으로서, [처분] 또는 [행정처분]의 단어로 사용됨이 통례이다(예를들면,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각조문에서 사용함).
그래서, 개
<사례>
A : 甲은 단란주점을 경영하고자 식품위생법령이 정하는 허가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청으로부터 거부당하였다.
B : 甲은 적법하게 단란주점을 경영하고 있다. 乙은 甲의 옆집에서 동일한 단란주점을 경영하고자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허가요건의 일부가 미비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