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의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 발명한 특허나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도 큰 재산이 될 수 있으며, 각개인, 국가간의 경쟁력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은 WTO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통해 지식재산권문제를 개도국에 대한 통상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
협정에 조인하는 회원국은자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고 자국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유보할 수 없다.
TRIPs 협정은 협정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취득, 시행 및 남용의 방지에 관한 법과 규정 등을 모두 발간하도록 하고, 이를 지식재
둘째, 상대회사의 퇴직 사원 포섭, 특정정보의 입수를 위한 상대회사 사원의 스카우트, 상대회사의 최근 동향에 관한 정보수집 등인데, 이는 도의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셋째, 상대회사에 잠입하여 매수·협박, 또는 본인이 직접 기밀서류를 복사·절취·강탈하는 방법으로, 이는 불법적
장기간의 유예기간 설정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상 과정에서 의견 대립 현상은 일어났다. 선진국은 지식재산권 자체에 대한 논의를 강조하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대한 논의가 TRIPs협상의 주요 의제라고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만을 논의 하
Ⅰ. 서론
세계는 global patent system의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WTO/TRIPS나 WIPO 등에서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화(Harmonization) 노력과 함께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등 ‘신지적재산권’의 국제규범의 정립 및 효과적 보호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기술패권주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