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상대회사의 퇴직 사원 포섭, 특정정보의 입수를 위한 상대회사 사원의 스카우트, 상대회사의 최근 동향에 관한 정보수집 등인데, 이는 도의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셋째, 상대회사에 잠입하여 매수·협박, 또는 본인이 직접 기밀서류를 복사·절취·강탈하는 방법으로, 이는 불법적
협정에 조인하는 회원국은자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고 자국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유보할 수 없다.
TRIPs 협정은 협정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취득, 시행 및 남용의 방지에 관한 법과 규정 등을 모두 발간하도록 하고, 이를 지식재
재산권 전반에 관한 국제공통의 보호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 규정 내에서 기술개발과 무역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TRIPs협정의 목적과 원칙
(1) 협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제도의 시행은 기술혁신의 촉진, 기술이전과 전파, 사회와 경제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기술지식의 생
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 1986년에는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이 만들어 짐으로 국제적 협약의 성격으로 보호받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권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약의 결과로 WIPO가 출현한다. 이후 UR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그 결과 맺어진 WTO체제 내의 TRIP
교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선진국과의 통상거래에 관한 법률적 환경이 정부 간 교섭의 대상으로 되거나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각국 간 통상마찰의 초점으로 등장한 분야로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198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