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제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여 재정이 부실하여 재정위기 맞이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위기단체로서 지정/공표(선정재정수지/세입관리/자금관리 등 7가지 지자체재정지표를 분석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선정)하게 되는 것이 지자체워크아웃제도이다.
구
지방재정건전성 의식제고 시키는 교육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교육
인사교류
-중앙에서 전문인재 파견
(성과금, 승진기회 등 인센티브제공)
지방에서 중앙으로 재정교육 받을 수 있게 파견
감사원제도
- 우리나라 감사원 소속,산하기관을 만들어 예산집행에서 견제와 감시
중앙공무원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진행
2. 지자체워크아웃의 반대이유(운영상 비효율성 측면)
지자체워크아웃제도의 시행은 단기적으로 재정위기 지자체에 도움
궁극적으로는 중앙통제 심화로 인한 독립성과 자율성 약화 및 의존성 심화
급박하게 돌아가는 지방자치의 상황, 당면한 제반 문제를 중앙
비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쉬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효율적인 공급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이 이루어지고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