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제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여 재정이 부실하여 재정위기 맞이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위기단체로서 지정/공표(선정재정수지/세입관리/자금관리 등 7가지 지자체 재정지표를 분석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선정)하게 되는 것이 지자체워크아웃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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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워크아웃제도
- 워크아웃제를 정부 부문에 도입하여 재정위기 수준에 도달한 지자체를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공표 하게 되는 것
- 선정재정수지/세입관리/자금관리 등 7가지 지자체 재정지표를 분석 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선정
●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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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주체: 해당 지자체의 소행정조직단위(시-동단위, 군-읍단위)
-내용: 1. 해당 행정조직에서 이장, 부녀회장, 시민단체장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상황과 신호등제도의 도입을 홍보 2. 지방재정 상황이나 신호등제도의 도입을 알리는 상징물(깃발이나 플랜
1. 지자체워크아웃제도란 ?
현재 행안부는 지자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금고 잔액 등 7개 지표
모니터링 중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 까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점검해
채무비율 40% 초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
채무비율 40% 초과 지차제 ‘심각’ 판정 재
I 서론 (지방재정파산제도의 배경이 된 지방재정의 위기)
최근 신문에서 톱기사로 몇몇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4월 인천광역시는 재정 부실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 작년 모라토리움 선언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을 들어 불필요한 도로를 건설한다는 성남시의 기사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