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직장폐쇄의 효과
1. 임금지급의무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수령지체책임 면하는 반면, 위법한 경우 전액지급을 하여야 한다.
2. 형사면책과 민사면책
직장폐쇄에 대해 민형사 면책 당연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상 근로자 쟁의는 내재적 본질상 민형사 면책이
요건
사용자는 직장폐쇄에 앞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단속적인 것으로 직장폐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Ⅳ.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으로는 대항성과 방어성이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으
직장폐쇄의 목적은 계약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갱신을 통한 자본의 경제적 이익방어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노동법 제540조). 쟁의행위는 조합원이 아닌 경우(혹은 과반수노조원이 아닌 경우)라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노동법상의 제반 규정 및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행위요건 및 절차의 규
1. 단체교섭의 절차와 기능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으로 타협을 모색하고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
1.1. 기능
n단체교섭은 작업작 내의 통일된 제규칙설정, 제정, 개정, 수정, 관리, 운영하는 절차로서
직장폐쇄권은 단체행동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2. 근로3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국가는 근로자의 근로3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간섭을 할 수 없으며(자유권적 측면), 근로3권의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치하여야 한다(생존권적 측면). 따라서 노조법에는 정당한 근로3권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