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피해라든지 환경오염이나 공해로 인한 범시민적 피해 등, 그 피해의 양상과 범위는 방대하고도 동시다발적이다. 이러한 피해는 현행 민사소송절차나 법리만으로는 그 권리구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소송으로서는, 소송에 드는 비용과 노력 및 시간 등의 부담으로 소액 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이러한 권리운동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 기업의 과도한 이익추구행위나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소액 주주들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그들의 권익
집단소송의 경우에 원고에게 개벌적인 거래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집단소송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권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권거래법이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측의 주장처럼 "고의성, 의존성, 거래인과관
Ⅰ. 개요
증권거래법은 현재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구원인별로 각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어떠한 관
Ⅰ. 개요
집단소송제는 기존의 선정당사자제도에 비해 소송 대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낮추어 준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다른 피해자들은 부담하지 않는 비용을 소송의 대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대표당사자의 역할에만 의지한다면 선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