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은 변호사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며, 대표당사자와는 달리 변호사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자발적으로 집단소송을 맡아 진행할 인센티브가 있다.
집단소송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집단소송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이러한 권리운동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 기업의 과도한 이익추구행위나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소액 주주들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그들의 권익
집단소송의 여러분야의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려한다. 이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도와 우리가 참고로 받아들인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 대륙법계의 독일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우리
단체가 대신하여 단 체구성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제도. (독일)
3) 사 례
-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에 관한 사례로 2001년말 Financial Time지로부터 세 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5위로 선정된 코카콜라도 너무 낙관적인 주당순이 익 전망치를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 11월 증권집단
소송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피해자들 개개인이 장래에 계속하여 손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하거나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보상이 가능한 정도로 악화될때 까지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제3장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
제1절 대표당사자소송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