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중투표제의 요건
① 이사선임의 수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선임할 이사가 1인이면 집중투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②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만일 회사가 집중투표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허
1. 서론
1998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사외이사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을 담당하지 않고 회사와 밀접한 관련 또는 이해관계가 없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
2. 집중투표제에 의한 선임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상법 제382조의2 제3항). 예를 들면 3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
등을 간단히 살핀다.
1. 소유집중
대기업의 소유구조는 대부분 창업자나 그 가족이 지배적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경영권을 세습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재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감시기능이 부진한 상황하에서 기업주인 재벌총수가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Ⅰ. 서론
현 정부 출범이전에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규제로서 대표적인 것이 상호지급보증제한(자기자본의 100%),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 순주지주회사설립금지(총자산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다른 회사지배목적 지분취득 금지), 재벌계열사간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