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기관이다.
Ⅳ. 통상부여절차
1. 신청
(1) 신청권자
: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 또는 그 승계인
(2) 신청방식
: 법 제 28조3항에 의거 구두로 할수 있으나 실무상 서면으로 함.
(3) 첨부서류
: 통상의 경우 집행권원정본을 붙여서 제출. 확정으로 발효되는 재판에 집행문의 부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 즉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집 제39조, 제40조 2항, 제41조)를 붙여야 한다.(민집 제61조 2항). 이때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집행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 집행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 공증기관이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채무명의에 표시된 자 이외의 적격자를 당사자로 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보충
Ⅱ.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문
집행문이라 함은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 집행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 공증기관이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국가의 강제력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현존 또는 집행력의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권원의 정본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 ‘이 정본은 피고 모 또는 원고 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