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징계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면 징계규정, 징계절차, 징계해고사유, 징계위원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징계가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판례 역시 공공연히
Ⅰ. 개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 대상은 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
Ⅰ. 학생징계
법적으로 퇴학 제도가 폐지되어 학생들의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선생님들의 하소연을 흔히 듣게 된다. 이는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현행법상 중․고등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퇴학처분 대상학생은 품행이 불
Ⅰ.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직무태만)
청구인은 1980. 1. 14부터 ○○도 ○○군 소재 ○○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 청구인으로부터 1979. 12월 ○○중학교 부임 당시 1971. 9. 7 ~ 1974. 3. 24까지 ○○읍 단위농협에 총무부장으로 근무했던 것처럼 허위경력 서류를 제출한 것과 청구인 재직학교 학생
-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 사용자가 노조의 사전협의 요청을 거절하고 노조간부를 징계해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