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학생징계
법적으로 퇴학 제도가 폐지되어 학생들의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선생님들의 하소연을 흔히 듣게 된다. 이는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현행법상 중․고등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퇴학처분 대상학생은 품행이 불
身分, 經濟的 地位 또는 身體的 조건등을 이유로 敎育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학생의 징계와 체벌
4.학생의 징계와 체벌
(1)징계
(가)법적 성격(초.중등교육법 제18조,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1)품행이 불향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학생과 그 법정대리인 학부모가 동시에 갖는 군리라고 할 수 있다. 학습권에는 의무성, 선택성, 무상성, 중립성, 일반인권이 있다.
(3)교사의 교육권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편성권, 교재의 채택권, 교육 방법의 결정, 평가의 권한, 징계권 등이 있다.
교사의 교육군은 아동, 학생과의 법적인
공무원경찰공무원 등과 같이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되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교육의 목적을 전인교육의 실현에 둘 경우 교육자, 특히 교원이 제공하는 근로(교육노동 내지 교육활동)의 내용은 그 소속 학교의 공사립여부를 가리지 않고 직접 원아나 학생에게 지
Ⅰ. 서론
교원의 ‘권위’란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전문성에 따른 권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권위는 전통적세습적 권위와 카리스마적 권위 그리고 합법적 권위로 나누기도 하고, 통제적 권위와 전문적 권위로 나누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제를 위한 위세를 제도적으로 공인하는데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