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독립당사자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중에 원·피고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함을 말한다. 이는 소송중의 소의 일종이며, 이에 의하여 원고·피고·참가인간의 분쟁을 일거에 모순없이
(1) 독립당사자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중에 원ㆍ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ㆍ피고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함을 말한다.(79조) 이는 소송중의 소의 일종이며, 이에 의하여 원ㆍ피고ㆍ참가인 3자간의 분쟁을 일거에
1. 목표 :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직장인으로서의 올바른 기업관 및 직업관을 형성하여 신입사원의 조기적응 및 전력화
■회사에 대한 애정과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여 신입사원 인력의 보유에 기여
■사회 초년생들이 가
Ⅰ. 보조참가
1.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71조)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 일 것
판결확정 후라도 재심의 소의 제기와 동시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