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 비록 그 행사의 방법이나 결과가 부적당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채
채권자 A를 비롯한 총채권자의 채권만족에 위험이 있게되고 그 권리구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 B의 부작위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요건, 행사방법, 효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제 2번 사례에서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에서 문제가 없지않으나
법적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각 학설을 검토하고 그리고나서 판례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수익자의 법적지위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위 논의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건이 민법 제103조의 반양속행위에 해당됨으로써 발생하는 불법원인 급여와 반양속행위 무효를 이유로 한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도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이중매매에서 뿐만 아니라, 증여, 양도담보, 명의신탁, 저당권설정, 분할, 시효취득, 경매 등이 서로 얽힌 경우 그리고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나, 편의상 부동산이 2중으로 매매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면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2.채권자지체 효과
민법은 채권자지체책임의 내용으로서 다음의 네가지를 규정한다.
(a) 법의 의무 경감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민법 제 392조는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의 책임가중을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