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 비록 그 행사의 방법이나 결과가 부적당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채
법적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각 학설을 검토하고 그리고나서 판례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수익자의 법적지위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위 논의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건이 민법 제103조의 반양속행위에 해당됨으로써 발생하는 불법원인 급여와 반양속행위 무효를 이유로 한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이다. 우리 나라의 사해행위취소권이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 보는 근거는, 민법 제407조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데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이중매매에서 뿐만 아니라, 증여, 양도담보, 명의신탁, 저당권설정, 분할, 시효취득, 경매 등이 서로 얽힌 경우 그리고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나, 편의상 부동산이 2중으로 매매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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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작권법의 법적 보호
1. 권리 내용의 법정성(法定性)
법정성은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다. 법 개념으로서의 “권리”는 국가의 법률규정을 통하여서만 다른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법률상의 권리는 법정성을 갖추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