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 질적 동일성이 부정된 판례
● 판 례(대판 1997.4.25. 선고 96다32133, 동 1996.5.10. 선고 94다35565, 35572)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기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내용은 서헌제교수님의 ‘국제거래법’을 주로 요약했으며, 내용의 순서는 계약의 성립과 그 효과로서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당사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상대방이 갖는 구제수단, 위험이전의 문제,
대한 성경적 근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22)
Q. 솔로몬의 정의에 의하면 다음 중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2
1. 채무자
2. 채권자
3. 은행
4. 상인
*쉬어가기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결국 시효완성 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이 무엇이냐에 귀착된다. 이점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은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즉 취득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인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았음
대한 타당성의 검토는 실천적 연원이 되는 로마법이나 보통법 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변형되어 독일 민법에 반영된 대상의 원리가 우리 민법의 실정법의 이념에 맞는지 의문이 있고, 국내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학설도 인정하는 근거 및 범위에 대하여 그 견해가 다양하여 저마다 많은 문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