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것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타방의 채무도 같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그 결과 채무자는 목적물을 잃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써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
주의가 있다. 하나는,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든가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스위스채무법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채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그 이행을
채무자인 매도인이 지게 되므로, 이를 채무자주의라고 한다.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손실은 채권자인 매수인이 지게 되므로 이를 채권자주의라고 한다.
채무자주의는 게르만법에서 유래하여 독일 민법에 계승되었고, 채권자주의는 로마법에서 유래하여 프랑스 민법 ․스위
인정하여야 한다고만 할 뿐 명확한 인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상청구권을 명문의 근거없이 해석상 인정할 경우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법제에서 법해석의 범주를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존재하여 이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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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으므로, 이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민법 제537조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채무자의 위험부담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乙이 반대급부인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