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소외 김선관은 원고와 개안용자동차종합보험을 내용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특별약관에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특약에 따라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던 중 교통사
사 실 관 계
사례 (1)
X는 Y보험사와 새로 구입한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금액 1억원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X의 자동차가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이던 A가 X의 차량을 충돌하여 차량은 전파되고 X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X는 차량 손해비 7천만원 치료비 4천만
대위행사될 수 없다.
2.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청구권(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공법상 청구권)은 그 대상이 된다
3. 일신 전속권은 대위권 행사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가족법상 청구권인 부양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부부재산분할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
-> 형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채권의 존재
금전채권이나 특정채권 모두 가능하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
대위권이 실체법상의 권리의 성격 이외에 소송법상의 권리로서도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3) 대위권 행사의 대상
ⅰ. 주체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양도청구권, 소유권,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며, 부부재산분할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과 같이 계약에서 발생하지 않은 재산적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