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의 채권이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이므로 이 대리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무능력을 요건으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적 무효를 주장한다.
2) 형성권설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 사해행위의 효력을 취소하는 형성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송의 종류는 형성의 소이다. 이 설에 의하면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그리고 전득자가 있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담당자로서 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이 문제된다.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된 소제기>
*채권자대위소송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법적 성질
우리 상법은 영.미법상의 이사회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사회제도의 발현수단인 현실적 집행기구로서의 임원(officer) 또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도입하는 대신 업무집행의 구체적인 실행기구로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정하
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 하에서 제1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으므로 제1매수인은 적법한 소유권자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2매수인이 적법한 소유권자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에 불과한 제1매수인의 법률상 보호방법이 문제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