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으로부터 동부동산을 매수(買受)한 丙은 甲을 대위하여 甲으로부터乙에게의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채무자는 그 채권자로부터 다시 제3자에게 경유된 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하고 있다.
이 경우 母가 父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양권리자인 子를 대리하여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이와 달리 양육비 청구권을 양육친이 비양육친에
1. 개관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 체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의 세 종류가 있다. 전세권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담보의 의의
위에서 우리는 금전채권의 일반적 효력을 보았는데, 금전채권자의 처지에서 본다면, 이러한 일반적 효력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어떤 채권자가 채권을 취득할 때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그 채권액을 훨씬 넘는 것이더라도, 그 후에 다수의 다른 채권이 성립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