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설과 판례의 대립
(1) 판례
: 판례는, 물권적청구권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즉 행위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언제나 상대방의 부담이 된다.
(2) 다수설
: 판례와 같은 견지를 취하며, 이는 민법의 여러 규정의 자구에도 충실한
법정과실도 질권자는 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질물을 사용, 임대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 생기는 법정과실은 위 천연과실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룰 수 있다.
(2) 물상대위
㈎ 의의
질권은 질물의 명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물상청구권이라고도 한다.
(2) 물권적청구권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 : 물권이 목적물에 대한 직접의 지배권이라는 점에서, 물권적 청 구권은 물권에게 물권으로서의 실효성을 주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3) 물권적청구권 vs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4) 구체적인 예 : 타인의
물권이므로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3) 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양도 기타의 이유로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역시 그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역시 그 담보물권에 복종하게 된다(제361조).
4) 물상대위성 : 담보물권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