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Ⅱ. 특허청구범위해석의 필요성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는 크게 나누어 발명의 成立性, 新規性 및 進步性 등 特許性을 판단하는 特許許與의 경우와 侵害對象物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特許侵害의 경우가 있다. 특허성 판단은 특허청구범
Ⅰ. 서론
특허의 실체적 요건
①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할 것
②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을 것
③선출원주의 규정을 만족할 것
④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적합할 것
⑤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적합할 것
⑥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을 것
신규성
Ⅰ. 개요
실무적으로 특허출원과정이나 무효심판에서의 발명의 요지인정은 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발명의 보호범위와는 다르다. 특허성을 논하는 특허출원과정이나 무효심판(특허청구의 범위는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등의 기재요건의 충족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있지만, 막상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상대방의 실시가 침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실시가 특허침해인지 아닌 지의 판단은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와 실시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I. 意 義
(1) 특허청구범위란 특허권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명세서의 필수기재란 또는 그 기재를 말한다.
(2) 특허청구범위는 등록 후 특허원부를 구성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97)이 된다. 그래서 법은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기재요건 등을 부여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