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강남구는,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은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지방별‧분야별 특수사정의 규율 필요 등이 있다. 행정입법에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법이 있다. 통설은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을 다시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법규명령은 행정청과 국민 모두를 구속하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