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대상자에 대해 구제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인사권자에 대해서는 당해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재고하고자 단체협약에 징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재심절차는 근로
Ⅰ. 개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규모를 학급수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2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391개교로서 전체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49학급이상의 대규모 학교는 416개교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때 40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487개교(46.2%), 2,00
재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재임용탈락
대학교원의 재임용탈락은 징계가 아니라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이며 기간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처분권자에게 존재하지 않고, 당연퇴직은 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재심청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당연
의무를 인정한 것은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직무명령에 대한 위배는 위법은 아니나, 공무원 관계에서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국가 공무원법 제78조). 직무명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1)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발
위반하는가?
검사윤리강령 제12조(상급자에 대한 자세) 검사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례5] 검사 갑은 관계증거를 상세히 검토한 후 불기소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