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를 저당권으로 볼 수 있다. 단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해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참조).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기한 귀속정산절차에 있어서 통지의 상대방 및 그 통지 흠결시 소유권의 취득 여부(소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Ⅰ.재개발 구역 지정
◎ 기본계획
1)기본계획의 의의
⑴정비기본계획이란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에 의해 시장(특별시장,광역 시장 포함)이 어느 지역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 도시정비사업을 할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정한 계획을 말한다.
⑵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만약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 서 선순위담보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2. 2항
(1)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