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는 것을 알면 위의 입법취지가 얼마나 허울좋은 것인지를 알게된다. 청소년보호법은 유해 매체물 규제를 위해 탄생한 법이며, 청소년을 일부 매체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인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사회적, 정치적, 문화
청소년 스스로도 컴퓨터 사용시간을 정해두고 사용하는 등 과도한 컴퓨터/인터넷 사용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 불법․유해정보에 해당하는 음란, 인터넷도박, 자살/폭탄/폭력사이트, 사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2003-2007)
가.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 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 확충
나.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
다. 정보네트워크 시대의 자발적·미래지향적 청소년문화 육성
라. 청소년 교류 활성화와 세계시민의식 함양
마.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문화부가 약 8개월간 '입법 전쟁'을 벌인 끝에 중간선에서 절충을 본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게임업체들은 16세 미만 사용자(ID 등록 나이 기준)가 인터넷 게임을 할 경우 자정이 되면 강제적으로 접속을 끊어야 한다. 두 부처가 합의한 청
하여금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에 맞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헌법 기타 법질서에서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그들이 사회공동체내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