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 등을 상당부분 보완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대책이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약 10년 전(2000. 7. 1.)부터,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약 5년 전(2005. 12. 29.)부터 시행되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법적으로 더욱 엄중하게 다루거나, 아예 개별적인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등 강력한 성폭력 범죄대책들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후 지속적인 법률 개정과 신설 등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계속 마련되고 있다.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제공한 자 및 영리목적을 위해 이들을 성매매에 개입시킨 자, 그리고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한 자는 물론이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커(stalker)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성범죄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일신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