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호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 등을 상당부분 보완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대책이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약 10년 전(2000. 7. 1.)부터,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약 5년 전(2005. 12. 29.)부터 시행되어 오고
성매매에 개입시킨 자, 그리고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한 자는 물론이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커(stalker)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성범죄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일신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신상공개는 그 제도의 목적과 도입 취지에 따라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성은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성범죄의 동기는 성적 충동이다. 이 충동을 억제하고, 범죄 심리를 교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 성범죄의 재발율은 높다.
성범죄자 중에는 소아성애자, 이른바 롤리타 콤플렉스 성향이 강한 사람은 정신상태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 여성과는 두려워서 교
Ⅰ.서론
2008년 10월 시행 예정인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사회적 찬반논쟁이 거세다. 2008년 5월 3일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얼굴 없는 범인' 편은 성범죄자 인권 보호 논란에 불은 지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신상공개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