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산업연수생은 원래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니지만 산업기술연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대폭 늘어나면서 연수기간 중 지정된 사업장을 이탈하여 보다 조건이 좋은 다른 사업장에 취
체류 외국인 근로 인력의 수는 약 678,000여 명이며 이중, 장․단기 불법체류자의 숫자는 약 209,0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듯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 역사가 길고 그 숫자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은 빠르게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순혈주
체류자의 수는 갈수록 증가해나갔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국내 노동시장에 부족한 인력을 메워나갔지만 결국엔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같은 해
Ⅰ. 개요
산업교육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시로 구체화된다. 개별 산업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편성 원리에는 여러 각도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입장은 인간성 존중에 뿌리박은 인간성 교육과 기업 활성화 발전을 위한 전략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을 전제로
체류자격에 따른 불안정
이주여성들이 결혼으로 입국하면서 받게 되는 비자는 주로 방문 동거 비자(F-1)였다. 주로 6개월이나 1년 기간으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일시적 체류자를 위한 것이었다. 방문 동거 비자에서 거주비자(F-2)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주여성들의 본국에서부터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