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를 하는 결과가 된다.
3.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하여
영업허가나 사용허가 또는 특허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발생시에 필요적으로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취소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런 경우에 기존에 허가, 특허를 통하여 계속해오던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경우이다.
그러나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생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16조 1항).
다만, 예비적 상계의 항변에 의하여 승소한 피고가 항소를 했을 때에 항소법원에서 볼 때에 상계에 의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면,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청구기각의 선고를 하여
필요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2) 공유자 중 일부를 빠뜨린 청구서를 나중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공유당사자 중 일부에게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가 전원에게 미친다.
4. 共同審判
(1)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
경우 무효사유
2. 적극적 효력 (재처분의무)
1) 원상회복의무
- 부정합처분의 취소의무 : 행정청은 후행처분을 취소하여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
-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이 처분을 전제로 한 압류처분을 취소
- 협의의 원상회복의무 : 행정행위에 의해 변경된 법률관계/ 사실
제8조 제2항). [신맥헌법 하 p213 / 채한태헌법 각론 p252]
04. 재산권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