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노동부에서 검토해 온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새로운 정부가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기대해 볼 일이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실시에 앞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자를 말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1990년 국제연합(UN)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외국인근로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외국인근로자란 취업분야, 취업형태, 취업기간, 사회적 지위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의미한다고 한다(문준조, 2007).
허가제의 개념과 구분
• 고용허가제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체가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일반고용허가자 :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자 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E-9) 체류
허가제와 같은 관련제도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 제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허가제 후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근로기간이 연수 1년+취업 2년에서 취업 3년으로 변경된다.
2) 도입·관리주체
현재 노동부는 송출비리, 사업장 이탈 등의 문제 발생요인을 산업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