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용어 중에서도 아래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고용허가제와 같은 관련제도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프롤로그...
법 현실인 “이다.”로서의 “sein(존재)”과, 법 목표인 “이어야 한다.”로서의 “sollen(당위)”은 끊임없이 교착(交着), 충돌(衝突)하면서 발전한다. 이를테면 현실상태의 운영을 위한 “제도”와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파생된 문제점들은 제도개선의 의지와 관심을 환기시켜 기존 제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1. 합법체류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며 합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제도로는 산업연수제도, 고용허가제도 그리고 방문취업제도가
Ⅰ. 서론
취업교육에 대한 연구를 위해 고용허가제에 의해 한국에 입국하면서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관(한국국제노동재단)을 직접 방문하
고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등을 살펴볼 때 더욱 더 과정 및 절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조사), 제 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등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단속 및 연행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