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소취하계약은 소송상의 합의의 일종으로 소송상 합의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른다. 당사자 간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대법원 2007.5.11. 선고 2005후1202 판결
소취하계약에 의해 소가 각하된 후라도 재소는 가능하다. 다만 부제소합의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대법원 1983.3.22. 선
訴의 取下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의하여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화해, 조정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소의 취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Ⅰ. 의의
소의 취하라 함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
I. 意 義
(1) 출원의 취하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계속이 소멸되는 것. 출원의 포기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되는 것.
(2) 특허출원에 의하여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지만 그러나 i) 출원인이 스스로 출원
II.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심판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한 후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 없이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위한 것이다.
2. 사유
1) 청구의 변경
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취하
1. 의의
소의 취하라 함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2. 소취하 계약
(1) 의의
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의 합의라고 한다. 소취하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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