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대책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치매노인대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치매노인을 세 부류로 나누어..(중략)..주간, 단기보호센터 또는 노인전문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한다.
둘째, 가정보호가 어렵고 치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치매 전문요양시설에 입소
치매는 노인에게서 기억력 등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치매기, 즉 망령(亡靈)기가 생긴다고 알고 있었으나 요즘은 지극히 정상적인 노화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치매증세란 대뇌의 병으로 인해 생기는 하나의 증후군으로서 대게 만성적이고 서서히 악화되
치매노인에 관한 정책은 시설 보호와 재가치매노인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설 보호는 치매 요양 시설, 치매 전문 병원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이다. 재가노인보호는 현재 정부에서 치매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재가복지서비스는 없으나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 보
것이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면서 노인복지관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약간 줄어든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상의 가족이 유료로 가정봉사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월평균 최저 45만원에서 최고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노인케어사정팀에 의뢰하게 된다. 팀은 사정도구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노인환자를 재가보호서비스인 지역사회 케어나 거주보호서비스에 해당되는 요양원이나 호스텔에 의뢰하게 된다.
노인케어 사정팀은 연방기금에 근거한 호스텔과 너싱홈의 사용결정, 노화와 관련된 다른 상태와 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