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개념
친양자란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의제되어 생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양자를 말한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 도 한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 하여 구 민법 당시
Ⅰ. 서론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흡수·동화되는 제도로 이해된다 (서구에서는 ‘완전양자’라는 표현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양자와
(2) 재혼가정의 화합과 안정
우리사회에서 친양자제도의 도입은 재혼가정의 화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어머니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되어 자녀를 홀로 양육하다가 재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 재혼한 남편과 자녀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남편이 아내의 자녀를
Ⅰ.개념
친양자란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의제되어 생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양자를 말한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 도 한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 하여 구 민법 당시
1.정의
호주제도의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