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개념
친양자란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의제되어 생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양자를 말한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 도 한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 하여 구 민법 당시
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차별적 조항은 그대로 있었다. 이러한 민법의 불합리한 점을 제 147회(????89. 12. 19)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여 1991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민법의 친족 상속편(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제도를
제도의 개선안으로 마련된 친양자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 예고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그 후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개정안이 새로 구성된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역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가족법의 개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호적제의 폐지와 가족관계 등록제도 시행
② 이혼여성의 재혼금지기간 규정의 삭제
③ 가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④ 친양자제도의 시행
[해설] ② 2005년 3월 31일 민법의 개정으로 이혼한 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재혼할 수 있다는 요건이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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