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논의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친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를 가려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과정에 대한 분석/반영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즉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결과우선의 사고방식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하여 결
친일내각이 일제가 요구하는 정책을 조선에 실시하면서 반민족행위를 의미하는 친일파 등장
미군정의 입장
7월 2일 과도입법의원에서 특별조례 통과 → 친일파의 인준 거부 요구↑ → 11월 27일 미군정, 과도입법의원에 인준 보류 통고
미군정의 인준 보류 이유 : 법률 자체의 문제점,
친일행위가 보통 사람들이 저지른 행위와 같을 수 없었다. 8.15 해방 이후의 역사에서 볼 때 떨쳐 버릴 수 없는 또 한 부류의 친일파는 1930년대 이후 일제통치에 직접 참여하여 제 도포를 억압하고 착취하던 조선인 식민관료, 만주와 중국에서 항일 독립군을 때려잡던 조선인 출신의 일본군 (만주군), 나
친일세력을 청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후자는 친일은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친일을 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냐는 공범론을 비롯해 이미 흘러간 과거로 대부분 죽은 친일파를 어떻게 재판할 것이냐며 친일파 청산은 불가능하며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친일문제가 단순히 과거
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창건에 대한 북조선 각 도 및 각 군 인민위원 대표들과 반일민주주의당 및 각 사회단체 대표회의>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형성하기로 결의하고 11개 항의 정책 결정을 제시하면서 친일파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결정은 새로 창출된 북한 최고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