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탄핵소추권의 개념
1. 개 관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즉 탄핵심판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특히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
II.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헌법 제65조는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
심판의 경우에도 가처분제도를 도입하며, 재판기관의 전문화를 위하여 학계와 실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적인 정비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다수 국민의 동향이나 시류에 영합한다든지 정책적 고려를 결정의 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
3.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를 바탕으로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그 첫 번째로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에 대한 것이다.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가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의 자율권 범위 내(국회의장이 자율적으로 결
탄핵심판까지 행해진 사례가 있다. 1974년에 제 37대 대
통령인 닉슨은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자 사임한 바 있다.
3)내용 - 탄핵제도는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징계절차로써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