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전제를 받아들이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자연권을 인정하고 내재적인 관점에서 George와 Locke의 논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공리주의적 접근은 토지가치세의 효율성 분석에서 많이 고려되었으므로 토지가치세의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처분소득(세금을 제외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 평준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 과세 근거를 찾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은 사회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누진세제에 의한 소득의 평준화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제구 등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의 공제제도가 있으며 따라서 일반
조세저항을 줄이는 한편, 실질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과세를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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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금과 세정개혁
1. 조세체계의 전면적 재구축
현행 세제를 정비하여 단순하고 간편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범위의 정립, 유사세목의 통폐합, 실효성
Ⅰ. 세제개편의 개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의 조세정책변화는 세제의 간소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 및 과세표준의 확대, 부가가치세의 확산 및 세율인상, 조세감면의 축소와 개편이라는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세제의 간소화
복잡한 조세체계는 납세자나 과세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