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것,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Ⅲ. 공동소송의 종류
1. 통상공동소송
(1) 의의
통상공동소송이라 함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이 아닌 공동소송을 말한다.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法66조)
1) 의의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의 형태를 마련하여 다수당사자소송을 강제하고 있고, 그 이해관계가 그렇게 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공동소송과 소송참가의 형태를 두어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다수당사자소송을 성립시키도록 하고 있다.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당사자소송의 여러 제도는 그
공동소송으로 병합심리하기에 적합하게 각 공동소송인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청구가 상호공통성·관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공동소송의 객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임에 대해, 주관적 요건은 이와 달리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할 항변사항이다. 여기의 요건은 통상공동소송만이 아
1. 의 의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원고 또는 피고 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공동소송을 소의 주관적 병합
이라고도 한다. 공동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복수이어야 하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 예컨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려면,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 요건을 요한다. 공동소송
의 객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임에 대해, 주관적 요건은 이와 달리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
할 항변사항이다.
1.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은 공동소송으로 병합심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