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를 청구하고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법규명령은 행정행위나 행정규칙과 달리 일반적·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통한 권리침해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법규명령의 통제 수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권의 수반이다. 따라서 국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좁은 의미의 정부와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 이외에도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대통령의 여러 권한중 입법에 관한
입법자로서의 국회는 해결이 가능한 모든 문제를 하나의 법률 혹은 하나의 조항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이상을 지향하고, 입법실무자로서는 모든 상황을 하나의 법률 또는 조항에 집중·단일하도록 하는 주도적·적극적인 입법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률은 행정입
통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법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오래전부터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현대 행정에서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을 관장하고 있음에도 폭넓은 행정입법을 허용하고 있
행정현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탄력성 있는 입법의 필요, 전시 등 비상시의 대처, 지방별‧분야별 특수사정의 규율 필요 등이 있다. 행정입법에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법이 있다. 통설은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을 다시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