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노동부의 삼진아웃제 발표이후 대우조선에서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노동부와 검찰은 대우조선 사업주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가공부 4베이 천정크레인(C-9번)운전 작업자로서 절단공장 4베이 앞에 빗물용 하수구가 막혀 공장 끝에 있는 물호스를
법의 연혁과 내용 (2/3)
1989년 개정
적용사업체 5인 이상으로 확대, 기준근로시간 주 44시간, 휴업수당 상향조정(평균임금의 70%), 연차유급휴가일수 상향조정(10일), 생리휴가 청구에 관계없이 부여 등
1996년 말
노동법개정이 단행되었으나, 실패
1997년 노동관계법 제정
퇴직금중간정산제, 퇴직 연
퇴직금제도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실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근무자에 대해서는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의무이고 다만 퇴직금중간정산제를 도입
법상 의무이며 여기에는 사회연대원리가 작용한다. 기업보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원리가 작용하고 있으며 그 수단은 기업복지계획의 일환으로 퇴직금·기업연금·단체보험 등이 주축을 이루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인보장은 생활에 대한 자기책임원리에 입각하여 저축과 생명보험 등을 활용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