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법예고안은 △현행 퇴직금제와 중간정산제를 유지하되 세제지원을 통해 연금선택으로 유도하고 △퇴직연금상품을 노사가 합의해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금융기관 도산 때에도 퇴직연금 보장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올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
법의 연혁과 내용 (2/3)
1989년 개정
적용사업체 5인 이상으로 확대, 기준근로시간 주 44시간, 휴업수당 상향조정(평균임금의 70%), 연차유급휴가일수 상향조정(10일), 생리휴가 청구에 관계없이 부여 등
1996년 말
노동법개정이 단행되었으나, 실패
1997년 노동관계법 제정
퇴직금중간정산제, 퇴직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