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대한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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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대한 검토(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3. 퇴직금 중간정산과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금간의 관계
4. 행정해석
본문내용
1.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함.
중간정산이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노사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시행시 근로자의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함이 바람직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위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나.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음.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다.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문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대한 검토 (노동법)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