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문내용 중 일부발췌-
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한다. 동 제도를 규정한 투자분야 협정은 외국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체적ㆍ절차적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
그 동안 ISD를 포함시킨 국가들의 FTA협정 사례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국내 법과 충돌가능성을 내포.
우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먼저 한미 FTA 협상이 내포하고 있는 국내제도와의 이질성을 정리해보고 특히 ISD조항에 대해서 야기될 수 있는 국내제도와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ISD 괴담까지 떠돌며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 FTA협정에 따른 ISD의 논란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수준은 다시 한 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국가 중대사를 결정지을 때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 국회의 쇼를 보고 있노라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고 발효까지 되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쉽게 매듭지어질 것 같지 않다.
한미FTA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본문내용 중 일부-
한미FTA의 국회비준과 발효를 앞두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국회비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ISD는 양국의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한국의 모든 산업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