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방부와 군사법제도
1. 군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군사법제도는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법회의로부터 시작되어 1986년 그 명칭이 군사법원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
특별한 소송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임
-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소송법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특별소송법이나 특별법원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라야만 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의 대상자가 갖는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설치·운영하는 이유에 대하여 ꡒ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적에 대항하는 전투집단으로서 생명을 걸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군대조직에 있어서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은 그 조직을 유지, 운용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