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방부와 군사법제도
1. 군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군사법제도는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법회의로부터 시작되어 1986년 그 명칭이 군사법원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
특별한 소송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임
-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소송법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특별소송법이나 특별법원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라야만 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의 대상자가 갖는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설치·운영하는 이유에 대하여 ꡒ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적에 대항하는 전투집단으로서 생명을 걸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군대조직에 있어서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은 그 조직을 유지, 운용하는데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1) 간이한 사항, 급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법단독판사의 특별한 직분으로 하였다.
예로서, 증거보전절차 중 특수한 경우, 제소전화해절차, 법관의 공조 등이 있다.
(2) 지방법원 합의부에는 중요성과 신중한 판단을
권리, 제33조 노동기본권3권, 제34조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환경권 등
② 법률(法律)
- 국회에서 제정 되는 것,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 국회 제정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은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
-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으면 20일 경과 후 효력발생
(1) 민법이란
민법은 원래 ‘시민의 법’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사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민법은 모든 사람·장소·사항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일반법에 해당하며,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므로 실체법에 해당한다.
(2)공법
토지관할
Ⅰ.토지관할의 의의
제1심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을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법정관할이며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다.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련지점을 재판적(裁判籍)이라고 한다.
Ⅴ. 병합청구의 재판적(관련재판
법원과 그 지원은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고 각각 자기의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다. 토지관할은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재판적이 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여기서 재판적이란 소송사건과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점(인적재판적, 물적재판적,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