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특수고용형태에 있어서 사업주는 노무공급계약의 형태를 달리 선택할 수 있다. 사업주는 이들 노무공급자를 근로계약에 의해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할 수도 있고, 노무도급 등의 계약형태를 통해 비정규근로자로서 그의 노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캐디․레미콘기사․학습지교사․보
고용유연화 정책 등이 추진됨에 따라 노무공급자의 고용․취업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Ⅱ. 특수고용노동자의 의미
일반적으로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화하여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을 시키는
Ⅰ. 서론
특수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이러한 형태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80%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골프경기보조원들은 100% 여성들이다. 골프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상품 판매원 등 외근형 노동자에서부터 가내노동자에 이르기
2. 판례 및 행정해석을 통해 본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자성 판단사례
1) 판례 및 행정해석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법원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Ⅰ. 개요
노동부와 국민회의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4개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이후 노동부에서는 민법상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도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호